[강원도/정보] 부동산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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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년도에6700만원에빌라구입해서현재1억2천만원정도하더라구요 이빌라에서 현재까지살구있구요
근데 2018년도에3억6천만원에아파트를구입했는데 문젠 일가구이주택자라 3년안에처음산빌라를 팔아야한다더라구요 양도세때문에요 안팔고 가지구있으면 안되나요?혹시 안팔릴경우도 생각해야할것같아서요 ㅜㅜ
근데 2018년도에3억6천만원에아파트를구입했는데 문젠 일가구이주택자라 3년안에처음산빌라를 팔아야한다더라구요 양도세때문에요 안팔고 가지구있으면 안되나요?혹시 안팔릴경우도 생각해야할것같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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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ㅘ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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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감빵이나 쳐 들어가세요 대가리에 찬게 없는걸 이런식으로 티내고 이런생각을 하는것 자체가 이미 개 쓰레기 같으심^^ 그랬다가는 님 고소당하고 양가 가족들한테 뒤지게 욕쳐먹음 정신차리셈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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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답변드립니다. 그런생각 접으세요....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간 조만간 은팔찌 차게 되실것 같네요.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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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제가 보았을땐 괜한 의미부여로 판단됩니다.이런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작성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중 가장 처음에 "" 손편지를 작성했다만 죄송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 내용때문에 위와같은 해석을 했습니다.이미 차이신적이 있기에 그럴 가능성( 관심이 있을 가능성 )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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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다시 대시를 하신다면 부담을 느낄거에요그냥 기다려보는것도 좋은방법인거 같습니다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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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괜한 의미부여이고 다시 연락하는 건 부담입니다 부디 매너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세요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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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괜한 의미부여이고 다시 연락하는 건 부담입니다 부디 매너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세요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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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청우님의 댓글
그 이 후 두 주택 보유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후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