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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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1-11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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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4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19. 1. 14.(월) ~ 1. 31.(목)
- 심사기간: 2019. 2. 1.(금) ~ 2. 8.(금)
- 결과알림: 2019. 2. 11.(월)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제출서류 : 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자부담금 선입금 요망), 사업자등록증
※ 으뜸산품 미지정 업체 : 사용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사본
5.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xxx-xxxx)
* 처음 사업지원신청시, 전화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4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19. 1. 14.(월) ~ 1. 31.(목)
- 심사기간: 2019. 2. 1.(금) ~ 2. 8.(금)
- 결과알림: 2019. 2. 11.(월)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제출서류 : 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자부담금 선입금 요망), 사업자등록증
※ 으뜸산품 미지정 업체 : 사용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사본
5.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xxx-xxxx)
* 처음 사업지원신청시, 전화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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