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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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4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19. 1. 14.(월) ~ 1. 31.(목)
- 심사기간: 2019. 2. 1.(금) ~ 2. 8.(금)
- 결과알림: 2019. 2. 11.(월)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제출서류 : 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전용통장(자부담금 선입금 요망), 사업자등록증
※ 으뜸산품 미지정 업체 : 사용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사본

5.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xxx-xxxx)
* 처음 사업지원신청시, 전화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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