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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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처리 절차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접수방법)
  - 식약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우편, 방문
   - 지자체(보건소 위생관리) :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 (평가기관) 인증원 또는 식약처 또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식약처,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하 인증원)에 평가 위탁


❍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송부


❍ (등급지정)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 (등급 보류)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약처, 지자체는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 (재평가)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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