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공고문(2017.6.7. 00시부터 24시까지 : 24시간)

본문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시·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육계 제외)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7.6.7. 00시부터 24시까지(24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1 건 - 357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