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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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2.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3. 지원금액: 1인당 매월 30만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4. 지급일자: 매월 25일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2.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설문지
(대리신청: 육아기본수당 관련 위임장, 신분증사본 등 대리인 신분확인 증빙서류 필요)
3. 신청주기: 1년단위 재신청(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
☞ 지급정지
1. 아동학대 발생시
2.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거주불명
이 외 사망, 시설입소 등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계(xxx-xxx-xxxx)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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