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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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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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은 2012.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7.6월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장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신규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60%
※ 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자
- 기존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최대 40%
▣ 가입혜택
○ 사업주 :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실업급여지급, 훈련비용지원, 국민연금 수령
▣ 상담문의
○ 근로복지공단 : ☎ xxxx-xxxx, 인터넷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 ☎ 국번없이 1355, 인터넷 www.nps.or.kr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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