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안내
본문
1. 규제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하시는 화훼도소매업 종사자분은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7. 7. 26.(수) 09:00~18:0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양식(별지)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매, 교육비 입금표(3만원) 사본 동봉, 7.20일 한 신청 접수)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 공지사항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신청 검색(문의사항☎ xxx-xxx-xxxx)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1~3교시까지 수료 시 교육 수료인정(수료증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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