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강원도 지정문화재(전통가옥) 명칭 변경 의견조회

본문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문화재 명칭은 대부분 지정당시 문화재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매매에 의해 소유자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전통가옥의 역사성, 문화재성을 나타내지 못하고있어, 강원도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명칭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심상열가옥, 김형기가옥 등의 도지정문화재도 아래와 같이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동해시청 공보문화담당관(xxx-xxx-xxxx)으로 2017711일까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지정일)

문화재명

변경신청명

변경사유

유형문화재

82

(85.01.17)

심상열 가옥

동해 삼척심씨 의관 고택

(東海三陟沈氏 議官 古宅)

현 소유자의 4대조가 고종때 중추원의관을 하여 의관댁으로 불러워져서 의관 고택이라 하고자 함

유형문화재

83

(85.01.17)

김형기 가옥

동해 삼척김씨 진사 고택

(東海三陟金氏 進士 古宅)

집안에서 진사(進士)벼슬을 한 사람이 있어 진사댁이라 불리워 졌다고 현 소유자 및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음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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