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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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우리 태백시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 1.24 ~ 1.27)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오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 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또는 110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태백시 환경신문고로 자동연결
○ 시청 당직실 : xxx-xxxx (상황 근무자에게 신고사항이 전달됩니다.)

▣ 신고요령
○ 누가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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