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0 2020-02-07 12:29:01
본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에 2020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40,000매 (전국)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지원금액 충전)
○ 신청기간 : 2020. 2. 3. ~ 2. 29.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forestcard.co.kr)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