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0-138호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꼭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고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신청 접수 기간: 2020. 2. 10.(월) ~ 2. 14.(금)
0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동 주민센터
0 신청대상: 태백시 거주 재가진폐(의증)환자
0 지급시기: 매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0 지원기준: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판정일 기준 일할계산
0 지급방법: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
0 구비서류
1.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2.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3.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전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xxx-xxx-xxxx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꼭 주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고 문화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신청 접수 기간: 2020. 2. 10.(월) ~ 2. 14.(금)
0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동 주민센터
0 신청대상: 태백시 거주 재가진폐(의증)환자
0 지급시기: 매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
0 지원기준: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판정일 기준 일할계산
0 지급방법: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
0 구비서류
1.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2.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3.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전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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