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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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2-11 13:49:01
본문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채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3.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부과(3,000만원 이하)
-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확대
4.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규정마련(국토교통부)
- 단독조사(신고관청) ‣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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