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연간 교육일정(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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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연간 교육일정(강원도)  안내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소방.안전교육-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안전교육-1시간)이수하여하 합니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시, 미리 알려주시고,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연내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의  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연간 교육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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