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 동아리’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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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2-13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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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생학습 동아리’모집 공고
평생학습 동아리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태백시 평생학습 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0. 2. 10.
태 백 시 장
□ 신청기간: 2020. 2. 10.~2. 21.(12일간) ※지원대상 선정: 2020. 2. 25.
□ 신청방법·장소: 방문 접수, 태백시 평생학습관(태백로 1239)
□ 사업기간: 2020년 3. 2.~12. 15.(10개월)
□ 사업대상: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
※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상시 가능, 지원신청은 정해진 기간(매년 2월경)만 가능
□ 제출서류
❍ 학습동아리 지원신청서, 동아리활동실적, 회원명단(붙임 1~3)
❍ 개인정보동의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붙임서식 4 ~ 6)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붙임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동아리 운영
❍ 동아리 대표·총무 포함 회원 10~20명으로 구성 및 회칙에 따른 운영
❍ 월 1회 이상 학습모임 운영
※ 각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배움·나눔 활동 포함, 단순 친목 모임은 불인정
❍ 매월 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학습자 출석부, 강사 출강부, 강사일지 포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를 통한 동아리 활동 사항 수시 점검
□ 강사비 지원
❍ 동아리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적 강사비 지원(월70,000~280,000원)
❍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후 1년 미만 동아리: 월 70,000원
❍ 동아리 모임 횟수·시간에 따른 강사비 산정, 최대 월 280,000원
- 모임 1회당 최대 2시간 인정
- 강사가 동아리 임원·회원일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동아리로 발전·등록한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기타
❍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동아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시의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함.
- 어울림한마당, 재능기부단, 평생학습 동아리경연대회 등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 시 강사료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문의: 태백시 평생학습관(xxx-xxxx)
평생학습 동아리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태백시 평생학습 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0. 2. 10.
태 백 시 장
□ 신청기간: 2020. 2. 10.~2. 21.(12일간) ※지원대상 선정: 2020. 2. 25.
□ 신청방법·장소: 방문 접수, 태백시 평생학습관(태백로 1239)
□ 사업기간: 2020년 3. 2.~12. 15.(10개월)
□ 사업대상: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
※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상시 가능, 지원신청은 정해진 기간(매년 2월경)만 가능
□ 제출서류
❍ 학습동아리 지원신청서, 동아리활동실적, 회원명단(붙임 1~3)
❍ 개인정보동의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붙임서식 4 ~ 6)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붙임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동아리 운영
❍ 동아리 대표·총무 포함 회원 10~20명으로 구성 및 회칙에 따른 운영
❍ 월 1회 이상 학습모임 운영
※ 각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배움·나눔 활동 포함, 단순 친목 모임은 불인정
❍ 매월 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학습자 출석부, 강사 출강부, 강사일지 포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를 통한 동아리 활동 사항 수시 점검
□ 강사비 지원
❍ 동아리 활동실적에 따른 차등적 강사비 지원(월70,000~280,000원)
❍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 후 1년 미만 동아리: 월 70,000원
❍ 동아리 모임 횟수·시간에 따른 강사비 산정, 최대 월 280,000원
- 모임 1회당 최대 2시간 인정
- 강사가 동아리 임원·회원일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동아리로 발전·등록한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기타
❍ 본 사업에 선정된 학습동아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시의 평생학습 관련 행사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함.
- 어울림한마당, 재능기부단, 평생학습 동아리경연대회 등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본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운영할 시 강사료를 환수조치 할 수 있음.
문의: 태백시 평생학습관(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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