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26~3.5] 2월은 동원자원조사 기간입니다
본문
전시 동원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하도록
지정된 업체(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1조)
? 지정시 인센티브
구 분 | 지 원 내 용 | 근 거 |
세금혜택 | ?동원물자 생산을 위해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세금감면 | 조세특례법25조 |
?동원업체가 생산하는 시제품 및 동원물자로 공급 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법105조 | |
경비보조/대여 | ?비상대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 | 비상대비법24조 |
계약우대 | ?병력동원훈련(예비군훈련) 수송차량 임차계약시 동일 조건인 경우 동원업체로 우선 계약 | 병무청훈령21조 |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군용물자를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국가대상계약법26조 | |
입 찰 가산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결정기준?의 신인도 가산점0.5점부여 | 행자부예규87호 |
??물품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가선점0.2점 부여 | 방사청예규319호 | |
??물품적격심사훈령?의 신인도 가선점 0.5점 부여 | 국방부훈령2004호 | |
??용역적격심사훈령?의 신인도 가산점 0.25점 부여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평가기준?의 가산점 0.15∼0.006점 부여 | 통신공사법27조 | |
?공사업체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 3% 부여 | 환경부고시 2014호 | |
보증료 감면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시 보증료 0.1% 감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시 보증료 0.1% 감면 | 기술보증운용
신용보증운용 |
훈련감면 | ?군 적격 동원업체 필수요원의 예비군훈련 면제 ?군 적격 동원업체 필수요원의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 국방부훈령2016호 병무청훈령1391호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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