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0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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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당초 2020.3.31. -->변경 2020.6.30.
❍ 납부방법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이용
- CD/ATM을 통한 현금,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www.giro.kr
- 위택스 www.wetax.go.kr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과 환경기획 (xxx-xxx-xxxx) >>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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