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본문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20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2.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20만원*2회 분할지급)

3. 지급방식: 태백사랑 상품권 배부

4. 신청 및 지급시기
(보건복지부 대상자명단 확정시기에 따라 1차 배부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1차: 2020. 4. 06. ~ 10일 예정
- 2차: 2020. 5. 12. ~ 18일 예정

5.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6.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 비지정보호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서(위임장,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건복지부 대상자 명단 확정시기에 따라 배부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위 사업안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아동보육팀(xxx-xxx-xxxx)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7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50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