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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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고자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도 피해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 ·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입니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합니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납부의무자께서는 태백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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