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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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15.(수)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4.8.~4.12.)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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