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 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2월~4월)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설비)의 해체ㆍ제거작업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49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