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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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도는 최근의 수도권발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20.08.23. 0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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