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알림
본문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알림>
승강기를 보유한 모든 관리주체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점검 입력 등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도록 하거나 직접 받아야 함.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2019. 3. 27. 시행)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됨
◎ 승강기 자체점검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월1회 이상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xxx-xxxx(안전도시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를 보유한 모든 관리주체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점검 입력 등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도록 하거나 직접 받아야 함.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2019. 3. 27. 시행)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됨
◎ 승강기 자체점검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월1회 이상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xxx-xxxx(안전도시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