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안내
-
46회 연결
본문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강원도 내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
|
| |
○ 사업목적 : 도내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방법 : 매월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 ○ 납입방식 : 청약 가입 후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가입대상 - 기업 : 춘천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중견기업으로서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소상공인 포함) -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이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문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xxx-xxx-xxxx) |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