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08. 19. ~ 2020. 09. 02.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34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