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본문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34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