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24. (14일간)
2. 공고대상 : 모래내길 47-1 이*호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8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34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