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완화 시행

본문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역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상황 및 감염전파 가능성, 지역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4개 업종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집합제한 완화 4개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등 방역수칙 추가 부여)
1. 완화(변경) 주요내용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완화
【1단계】
- 적용대상(1종) : PC방
- 적용시기 : 2020. 9. 11.(금) 12:00 ~ 9. 20.(일) 24:00
- 적용내용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붙임2)
【2단계】
- 적용대상(3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적용시기 : 2020. 9. 14.(월) 00:00 ~ 9. 20.(일) 24:00
- 적용내용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붙임2)
→ 집합제한 완화조건 추가사항(1 ․ 2단계 공통 적용)
① 핵심방역수칙 준수(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등
②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업장 폐쇄
③ PC방은 2인 이상 단체취식 금지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유지
- 적용대상(8종) :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 적용시기 : 2020. 8. 23.(일) 00:00 ~ 9. 20.(일) 24:00
- 적용내용 : 집합금지(영업중단 유지)

2. 기타 2단계 적용분야 : 변경사항 없이 9. 20까지 유지(붙임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34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