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10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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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10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0일 0시 현재, 국내발생은 22명, 해외유입으로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338명(해외유입 1,7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총 12,065명(90.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8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8명(치명률 2.16%)이다.
□ 7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 관련하여 7월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6명이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7.6 지표환자 포함 2명, 7.8 1명, 7.9 3명
○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하여 방문자 1명 추가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사무실 관련 7명, 가족 등 추가전파 5명
○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 (지역) 경기 26명, 인천 7명, 서울 2명
○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7명이며 확진자들 간의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대전 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지표환자가 방문한 성애의원 의사 등 2명, 지표환자의 가족 및 가족의 접촉자 등 3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7.6 지표환자, 7.7 4명, 7.8 1명
○ 7월8일 확진된 대전 조달청 직원과 관련하여 정부 대전청사 내 접촉자 36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광주일곡중앙교회 관련 1명, 광주고시학원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광주고시학원도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으로 분류되었다.□ 7월 10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이 확진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9명이 확진되었으며, 최근 1주간 해외유입 관련(가족 및 지역사회 접촉자 등)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해외 유입 확진자 2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카자흐스탄 6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키르기스스탄1명, 방글라데시 1명, 파키스탄 1명, 카타르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감염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 관련 역학조사 결과,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대화시 벗음)하게 착용한 상태로,
- 홍보관·체험관(일명 ‘떳다방’) 등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거나, 제품체험 및 정보공유 목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를 나누고,
-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홍보 행사 시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종교시설, 식당, 미용실) 및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 방문판매의 경우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고,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여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은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18시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일 18시부터 교회/종사자, 이용자가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붙임 3)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기 등
- 교회 이용자의 경우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붙임 3)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16004124720991.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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