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LPG배관망 주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본문

엘피가스배관망 주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93

 

법령 위반시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

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LPG배관망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것이 예상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 방법

구 분

위 치

상시연락처

군단위

인제읍 상동리, 합강리, 남북리

- 굴착정보지원센터 : xxxx-xxxx

- 인제에너지 : 033)xxx-xxxx

마을단위

귀둔1, 귀둔2, 용대1리 아랫남교

- 에스엔에너지 033)xxx-xxxx

가리산리, 서화1·2, 5리 덕다리,

덕산리 양지수해마을, 1리 대내마을

- 엘피가스산업() 033)xxx-xxxx

상동5(인제로167 일원)

- 고원기건 033)xxx-xxxx

한계2리 재내마을

- 두원에너지 033)xxx-xxxx

-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확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http:/www.eocs.or.kr/)

 

기타문의 : 인제군청(경제협력과) LPG배관망T/F 담당 033)xxx-xxxx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232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