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불법광고물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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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담배사업법' 제25조에 의거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광고물은 그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중점검 및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 담배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포스터, 스티커 등 담배광고는 영업소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해서는 안됨

-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 담배광고물이 보이면

불법광고물에 해당

- 단, ‘담배’라고만 적힌 표지판은 제외

- 불법광고물 판단기준 참조(붙임)

○ 적용범위: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 되어있는 모든 담배광고물

202111일부터 단속 실시 예정

○ 집중안내 및 계도 기간: 2020년 10월 28일~ 2020년 12월 31일

○ 담배광고 불법규정 내용 위반 시

- 제조사 등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 담배소매인 : 1차 시정명령, 2차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 문의사항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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