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및 전문강사 활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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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1-02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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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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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천 콘텐츠 및 전문강사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천 콘텐츠 및 전문강사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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