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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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1.


고 성 군 수


1.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협의)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붙임문서 참조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0. 12. 24.(목) 10:00
  나. 장소: 고성군청 일상감사장(본관 5층)
7. 공고기간: 2020. 12. 21. ~ 2020. 12. 23.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협의)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청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각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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