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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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1년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당초 이수기한 에서 1년간 유예
("첨부"국토교통부 공고 제xxxx-xxxx호 참조)

o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온라인교육 도입 적극검토
- 전문교육기관 순회, 출장교육 시행 적극검토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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