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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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충족시)
- 신속지급 대상자는 1. 11. 정부에서 문자 발송 예정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300만원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영업제한 : 200만원 (노래연습장 등 21시 이후 운영중단 업종)
- 일반업종 : 100만원 (연매출 4억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신청기간 : 1. 11. ~ (11일, 12일은 사업자 끝번호 기준 홀짝제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버팀목 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입력
*지급시기 : 1. 11. ~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xxxx-xxxx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xxx-xxx-xxxx
-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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