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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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자

9개 종목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포함), 배트민터,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위의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신고기간 : 2021. 11.19까지(체육시설법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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