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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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1-30 2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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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1-78호
2021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1 1. 21. ~ 6. 30.
O 사 업 비 : 3,680백만원(자부담 제외)
O 지원규모 : 1 업소당 최대 16백만원 지원(지원 80% 자부담20% 부가세 별도 자부담)
예시) 총사업비 22백만원(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 자부담)
O 사업대상 :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 중 숙식분야(민박 제외),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영업장
O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먼 영업소
2. 사업자 모집·접수
O 신청기간 :‘21. 2. 1.(월) ~ 2. 23.(화)
구 분 | 접수기간 | 비 고 |
간성읍 | 2021. 2. 1. ∼ 2. 2.(2일) | 10:00∼16:00 |
거진읍 | 2021. 2. 3. ∼ 2. 4.(2일) | 10:00∼16:00 |
현내면 | 2021. 2. 5. ∼ 2. 8.(2일) | 10:00∼16:00 |
죽왕면 | 2021. 2. 9. ∼ 2. 10.(2일) | 10:00∼16:00 |
토성면 | 2021. 2. 15. ∼ 2. 16.(2일) | 10:00∼16:00 |
경제투자과 | 2021. 2. 17. ∼ 2. 23.(5일) | 읍·면 미접수분 |
O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경제투자과 지역경제팀
O 모집규모 : 230개 사업장 내외
O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 공고일 이전,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4. 문 의 처 : 고성군 경제투자과 (☎ xxx-xxx-xxxx~8,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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