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역 기본수칙 안내(02.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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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역기본수칙 안내

 - 기      간 : 21.02.01~02.14

 - 단      계 : 2단계 + 특별방역대책

 - 주요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금지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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