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동해시 공고 제2021 -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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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하기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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