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03보 (2월8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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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코로나19 시민소통문-103보]
#1. 2월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됩니다.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고통을 고려하여 2월 8일(월)부터 별도 명령시 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합니다.
- 일부업소(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 → 밤 10시로 연장됩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설 연휴 특별조치 사항과 이 외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2. 완화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 및 카페는 밤 10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은 허용됩니다.)
○ 학원·교습소 및 직업 훈련기관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면적 8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적용 시 : 시간제한 없음
- 시설 면적 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적용 시 : 22시~ 05시까지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룸 50% 이내로 인원 제한 시 : 시간제한 없음
- 단체룸 50% 이상 운영 시 : 22시 이후 운영 중단
#3. 기존 조치 유지사항입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집니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수용인원 제한(1/3)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참여
- 귀성, 여행자제,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2월10일 ~ 2월14일)
※ 세부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www.dh.go.kr)에 행정명령 공고하였습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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