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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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일정 및 접수

○ 일 정 : 2021년 상반기(6월 말까지)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사전 준비
( 카메라 내장 노트북 또는 웹캠이 구비된 PC ,마이크, 이어폰)
○ 교육접수- 접수기간 : 2021.2월 부터.~ 2021. 6월 까지
- 접 수 처 : 각 교육기관(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교 육 비 : 32,000원(신청후 24시간이내 입금)
○ 교육문의 : 각 교육기관 (붙임 참조)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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