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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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2-17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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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등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 접수
- 기 간 : 2021.02.17. ~ 2021.03.05.
- 접 수 처 : 해당(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세대주 또는 배우자).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만 사업신청 가능
○ 신청자 접수
- 기 간 : 2021.02.17. ~ 2021.03.05.
- 접 수 처 : 해당(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세대주 또는 배우자).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만 사업신청 가능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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