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년도 하반기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본문

강원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및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협약은행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천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하반기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64 건 - 351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