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인제군 자살고위험 대상자) 제공 내용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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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살고위험 가구 등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추진 중임.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제4항에 따르면, 정보 보유기관(시·군)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보건복지부)에게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 보건복지부에 제공한 인제군 자살 고위험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게재함.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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