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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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8-09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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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및 농어촌관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2.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3.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4.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17. 8. 10. ~ 2017. 9. 29.
나. 접 수 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문의전화 : xxx-xxx-xxxx) 및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2.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마.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바. 식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3.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4. 융자조건 : 연리 1.2%,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17. 8. 10. ~ 2017. 9. 29.
나. 접 수 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문의전화 : xxx-xxx-xxxx) 및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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