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옥외광고물(유동) 신고 및 정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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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유동)을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유동)을 설치한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유동) 설치 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양구 만들기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유동) 종류 :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벽보, 전단 등

□ 문의 : 도시개발과 유동광고물 업무 담당(☎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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