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자등록 페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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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페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쩡사실 에고
2.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3.(14일간)
3. 대상업소 현황

일반음식점 / 한식부페 /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1(태장동) / 사업자등록 폐업

4. 말소 예정일 : 2021. 5. 4.(화)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유의사항
- 이의가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xxx-xxx-xxxx

2021. 4. 20.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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