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이에,

해당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1. 발급기간 : 2021. 4. 26. ~ 5. 14.

   2. 발급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팩스 : xxx-xxxx)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이메일 : xxxxx6971xxxxxxxxx


   3. 발급신청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kr에서 집합금지(또는 영업제한)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4. 제출서류 : 이행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5. 이행확인서 수령 방법 : 사업장 주소로 등기 발송.

                                      ( 단, 이메일 또는 다른 주소로 발송을 원하시면 기타란에 작성)

 *  발급 받으신 확인서는 5.14일 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제과 xxx-xxxx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7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83 건 - 194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