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1-11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3

   

평창군수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1 각호

2. 대상지역 : 평창군 전 지역

3. 기간 : 2021. 6. 14.() 0~ 2021. 7. 04.() 24

4. 효력 발생일 : 2021. 6. 14.() 0시부터


붙임 1. 시범 적용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시범 적용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시범 적용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개편안 1.

4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9 건 - 183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