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농어업인수당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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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실 경작면적 1650㎡ 이상)

2. 제외대상: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 부부는 1개 경영체만 지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등(2021 농어업인수당 지침을 따름)

3. 신청기간: ~ 2021. 7. 16. (금)까지

4.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지역상품권 : 강원상품권, 시군상품권)

5.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어업인수당지급동의서, 공익가치유지 증진약정서,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경영체등록 확인서,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6. 필수지참(※): 신분증, 도장

7.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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