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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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1-08-07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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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100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xxxx-xxxx호)은 ‘21.8.8.(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8월6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8. 22.(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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